경제
'SKB 부당지원' 과징금 맞은 SKT "법적 절차 밟겠다"
입력 2021-02-24 15:55  | 수정 2021-03-03 16:05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24일)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천2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109억 원)를 분담하기도 했으나, SK텔레콤은 이후 99억 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손실을 보전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금도 지원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