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시 4억3000만원 지급"
입력 2021-02-24 15:52  | 수정 2021-03-03 16:0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 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된다"며 "사망보상금은 한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일시 보상금으로 4억 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정 단장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우려된다"며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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