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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힘찬, 1심서 징역형…법정 구속 피했다 [M+이슈]
입력 2021-02-24 15:46 
힘찬 징역형 사진=DB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수 힘찬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1심에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8월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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