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이상반응' 국가 보상 신청 시 120일 이내 결정
입력 2021-02-24 14:57  | 수정 2021-03-03 15:05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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