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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강제추행 선고공판 마친 힘찬
입력 2021-02-24 14: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용석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yalb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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