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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1-02-24 14:19  | 수정 2021-02-24 16:09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 사진=스타투데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힘찬은 강제추행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26일,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힘찬이 속한 그룹 비에이피는 2012년 1월 데뷔해 '워리어', '노 머시', '원샷', '1004' 등의 노래로 사랑받으며 국내외 뜨거운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2월 18일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로 해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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