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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월
입력 2021-02-24 14:02  | 수정 2021-02-24 14:04
힘찬.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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