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임 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피해자에 65~78% 배상
입력 2021-02-24 13:51  | 수정 2021-03-03 14:05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우리은행)에는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습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우리은행)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기업은행)에는 각각 손실의 68%,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 50%였습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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