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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입력 2021-02-24 13: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MBN은 이날 법원 판단과 관련,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MBN 입장문>
오늘(24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따라 MBN은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방송 MBN은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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