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영장 청구될까
입력 2021-02-24 12:22  | 수정 2021-03-03 12:3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번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무렵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만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선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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