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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탄소년단 성적 모욕' 악플러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21-02-24 11:50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판사)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UN 연설 등 관련 기사에 이들을 매춘부로 비하하는 댓글을 수차례 달았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고소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댓글이 'UN 연설이라는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댓글 내용과 맥락으로 보아 UN 비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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