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람 해칠 수 없어"…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첫 사례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1-02-24 11:46  | 수정 2021-02-24 12:44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종교적 사유가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오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 모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고교 시절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병역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 씨는 지난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비종교적 복무 거부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이 보다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