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 지연 뇌성마비, 병원 25% 책임"
입력 2009-07-19 09:45  | 수정 2009-07-19 09:45
자연분만 실패로 분만이 지연되면서 태아의 뇌가 손상돼 뇌성마비를 일으켰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A군의 부모가 A군을 대리해 수원시 B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산모가 의료진의 유도분만 권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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