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는 전반적으로 사실"
입력 2021-02-24 11:06 
서울중앙지법 [사진 출처=연합뉴스]

차범근 축구교실이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전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글 게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명예훼손이 아니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밝혔다. 또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축구교실에서 약 13년 근무했으나 퇴직한 뒤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후 2016년 7월 A씨의 제보를 받은 방송사가 차범근 축구교실은 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비밀누설 금지를 약정하고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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