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드론 택배기사, 바다선 인간 제치고 '퀵배송' 시작
입력 2021-02-24 11:02  | 수정 2021-02-24 11:04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바다 위에서 시작한다. 육상 배송 드론의 경우, 각종 규제를 비롯해 안전성 검증 등에 상당 절차가 필요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장애에서 자유로운 바다에선 '로봇배송'이 벌써 현실화된 셈이다.
24일 국토교통부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인 ㈜해양드론기술으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서 사업을 특화 운영해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간단히 말해 정박중인 내항 선박에 배달업체를 대신해 로봇택배기사가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후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해상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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