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태년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조작 범죄행위...전수조사 강력 제재"
입력 2021-02-24 10:42  | 수정 2021-03-03 11:3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토교통부에 허위거래 전수조사와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전국적 매매 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는데, 3만건 중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포·강남·서포 등 특히 비싼 아파트 단지에선 한 사람이 다수 신고가 거래 등록 후 취소한 적이 있다"며 "고의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조작행위는 주가조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관련 부처 등에 허위거래취소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했다.
[김정은 매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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