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없는 사람' 이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대법 "의료법 위반"
입력 2021-02-24 10:42  | 수정 2021-03-03 11:38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의료기기 사원 B씨에게 7회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 7장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는 유죄로 봤으나 "의료법 조항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해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도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처방전 발급은 교부 상대방이 누구든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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