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범죄 전과자가 마스터키 쥐고 오피스텔 관리? 불안에 떠는 입주민들
입력 2021-02-24 10:00  | 수정 2021-03-03 10:08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여전히 마스터키를 소지한 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복수의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해당 남성은 과거 대학가 기숙사에서 외국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당시 법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선고도 받았다.
A씨는 법령의 허점 탓에 취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일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는 오피스텔 관리법인에 채용된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아예 오피스텔 관리법인을 직접 인수해서 관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법의 통제를 벗어나게 됐다. 법인이 채용한 직원으로서의 관리인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평소 A씨가 오피스텔의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 입주민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은 경비 업무 '직접 종사자'로 법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 중이다. 그는 과거에도 사무실 무단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본지의 문자, 통화를 통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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