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멸균팩 등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별도표시…버릴 때도 종량제 봉투에
입력 2021-02-24 09:21  | 수정 2021-02-24 11:53
도포·첩합 표시 / 사진 = 환경부

멸균팩이나 살충제 등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외에 별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표기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며 분리배출 표시 도안문자 역시 기존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며, 알약 포장재나 수액팩 등에 쓰이던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선 'PVC'가 삭제됩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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