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고 美 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입력 2021-02-24 09:08 
유승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45)에 대해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병역 기피자임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스티브 유가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병역 의무 관련 주장에 대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문건도 공개했다. 이어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것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 말했다.
또 모 청장은 "스티브 유 본인은 스스로를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스티브 유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못박았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브 유는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긴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국내 입국 비자발급과 관련,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영사관은 그 해 7월 또 다시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후 그는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후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5개 법안(일명 '유승준 방지5법')을 발의하자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