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이제와 검찰개혁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입력 2021-02-24 08:38  | 수정 2021-03-03 09:0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창 청구권까지 독점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는데,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와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외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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