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M][단독] '환자인 척' 댓글 조작…강남 성형외과의 민낯
입력 2021-02-23 19:30  | 수정 2021-02-23 20:48
【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직원들을 동원해 실제 환자가 다녀간 것처럼 게시글과 댓글을 달도록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진으로 병원 광고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포커스엠에선 이 병원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김민형·손기준 기자가 연속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의 온라인 광고 디자인을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무도 떠안게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B 씨가 성형 후기를 쓰는 앱에 실제 병원에 다녀간 환자인 척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비서가 퇴사해 버렸으니까 댓글 달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네가 도와줘라.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취재진이 입수한 '실환자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라며 대학생과 취준생인 것처럼 쓴 댓글 예시가 있는가 하면,

시간 차를 두고 게시물을 나눠 올릴 계획서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나 살 빼고 싶어, 나 갑자기 살이 쪘어' 이런 일상 글 두 개를 올리고…."

'가짜 후기 달지 않는 병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무색하게, 해당 앱엔 여전히 A 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쓴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 상담받은 환자인 척 허위 영수증을 끊어 올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 B 씨는 일부 직원에게 댓글을 달도록 부탁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병원은 대행업체까지 고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구두로 부탁할 수도 있는 게 왜 잘못입니까? 우리 병원 안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병원 괜찮아요'라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 속 이 관계자가 직원과 나눈 대화를 보면 해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녹취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근데 그게 바빠서 (댓글) 못 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 죄송합니다.

- "그래서 내가 데스크 애들한테 XX하는 거야. 야, X떠들고 있는 시간에, 어? 남자친구랑 싸워 가지고 카톡으로 XX, XX, XX할 때 XX, 이것 좀 보라고…. 눈치껏, 코치껏? 00는 진짜 오늘 최하로 8시까진데. 그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질 알지.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이 직원들 사진을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처럼 편집해 광고에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광고 속 사진 중 일부가) 실장이나 직원들이다,' '근데 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너한테 사진을 달라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제 사진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B 씨는 "제가 아는 선에선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진을 요구당한 건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C 씨 / ○○성형외과 전 직원
- "전후 사진이 필요한데 저한테 민소매 옷을 입고 팔뚝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해서 안 된다고, 못 할 것 같다고…."

B 씨는 과거에도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녹취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브래지어는 한 30장 사 오라 그래. 두 명으로 130명을 만든 거야. 자기가 자기 건지 모를걸? 왜냐면 편집을 하도 하니까."

B 씨의 지시대로 A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받은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사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소위 댓글 알바라고 하죠. 뭐 금전 등의 이익을 받고 이제 광고를 올렸을 경우에,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 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엔 의료법 56조 위반으로 처벌을…. "

설령 해당 직원이 시술을 받고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렸어도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단 B 씨가 속한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불법적으로 광고 회사 비슷하게 해서 병원들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이 후기를 조작해 주거나, 또는 환자를 섭외해서 특정 병원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B 씨는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가벼울 것이라며, 심지어 회유하는 말까지 건넵니다.

▶ 인터뷰 : B 씨 / ○○성형외과 관계자
- "그냥 이거 덮을 거 더 큰 거 달라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법을 아니까. 한두 번 다른 원장들 살려 준 게 아니라서."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직원을 동원한 댓글과 광고 조작,

외면은 화려한 성형외과의 민낯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김 원·전범수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