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19 구급대원, 접종 거부하면 '업무 배제' 불이익
입력 2021-02-23 19:20  | 수정 2021-02-23 19:49
【 앵커멘트 】
방역 당국이 어제 백신 접종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공언했죠.
그런데 119 구급대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도 백신 맞기가 불안하면 거부할 수 있을 텐데, 강제해도 되는 걸까요?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어제)
-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확진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 전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게 접종을 시작하는데 방역 당국 설명과는 달리 119 구급대원들은 사실상 반강제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소방청이 전국 소방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 명단과 사유를 자세하게 기술해 제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접종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곳도 있어, 소방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실험대상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119 구급대원
- "희망자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강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억울하기도 해서 구급대원 대부분이 (접종) 미동의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은 미접종 시 현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시대상이 되는 등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방청 관계자
- "웬만하면 (업무) 배제하는 쪽으로 가겠죠. 모니터링은 어쩔 수 없이 각 행정부서에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계속 뭔가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밖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일주일마다 제출해야 하고,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접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방침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산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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