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장관 병무청장 "유승준 명백한 헌법 위반 병역 기피자"
입력 2021-02-23 16:50  | 수정 2021-03-02 17:08

서욱 국방부장관이 23일 가수 유승준 씨(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고 언급하자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불렀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역시 이날 회의에서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며 "(유씨가) 해외 출국 당시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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