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법…국민은 전세난, 국토부는 부서신설
입력 2021-02-22 17:08  | 수정 2021-02-22 21:16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부작용 뒤처리를 위한 부서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관 산하에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해 이르면 다음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과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다.
국토부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더해 11월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 임대차 관련 일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업무 증가분을 주택정책과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뒤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했던 임대차법을 지난해 8월 소위 토론조차 없이 군사작전하듯 국회에서 처리한 후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자 이제는 그 핑계로 새로운 부서까지 만들었다는 냉소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건 국토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전월세 전담 부서가 임대차법의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충고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법으로 파생된 전세매물 급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증폭 등 주요 문제를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이 결국 임대차 규제만 강화해 국민을 더 힘들게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임대차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 임대차 관련 정부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임시조직으로 인원 15명 규모로 운영됐다. 하지만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의 정규조직으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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