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택시기사' 항소심 기각
입력 2009-07-17 18:39  | 수정 2009-07-17 18:39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택시기사 27살 전 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무책임하다"며 1심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전 씨의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모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6명의 여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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