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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父 “딸 재작년 집행유예 안 받았더라면...가장 후회”
입력 2021-02-22 14: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된 황하나의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2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추적! 황하나와 신세계 편을 통해 황하나 마약 사건의 실체와 그 이면에 감춰진 위험천만한 세계의 정체를 추적했다.
이날 황하나의 아버지는 방송에 등장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면서도 재작년 그냥 집행유예를 안 받고 벌을 받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다.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가장 후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하나가 마약에 손을 다시 댄 이유와 관련, 혼인신고를 한 남편 오모씨를 지목했다. 황하나의 아버지는 이 친구들이 그 마약 판매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황하나한테 접근했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에게 한 녹음 파일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기가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녹취록에서 남편 오씨는 내가 아버님께 다 설명할게. 저 약도 팔았어요, 약도 팔고”라며 자신이 마약을 판매했다고 실토한 사실이 담겼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1월 또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황하나를 입건한 경찰은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이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혐의를 진술할 핵심 증인 2명인 황하나의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 오씨는 결국 숨지고 남씨는 중태에 빠졌다.
오씨는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황하나가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투약시켰다”며 황하나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 황하나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appy@mk.co.kr
사진ㅣJTBC 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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