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칼국수·냉면 유통
입력 2009-07-17 11:41  | 수정 2009-07-17 13:34
【 앵커멘트 】
여름철에 특히 즐겨먹는 칼국수와 메밀국수,냉면 등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 팔아오던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소식 언제까지 전해드려야 할지 답답한데요.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식품업체 2곳이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와 냉면, 메밀국수 등에 넣어 팔아오다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에 적발됐습니다.

수사결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S식품업체는 최근 3개월동안 생손칼국수, 생메밀국수 등 4개 제품 390톤, 시가로는 7억 4천만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해오다 업체대표가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J식품업체도 공업용 에탄올을 섞은 칼국수 등 3개 제품 27톤, 5,40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은 발암물질인 벤젠과 계속 먹으면 눈이 멀수도 있는 메틸알코올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들은 35개 중간도매상인을 통해 서울 수도권 재래시장과 일식당, 냉면 식당, 샤브샤브 전문점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이 식용으로는 부적합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을 바로 유통기한과 가격 때문.

공업용의 경우 유통기한을 2배 가량 늘릴 수 있고, 200리터 드럼당 가격도 30~4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앙조사단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한 데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우려가 높은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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