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연구소장 혐의는 무죄
입력 2021-02-19 19:31  | 수정 2021-02-19 21:02
【 앵커멘트 】
주성분이 뒤바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조사의 의도적인 자료 누락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임원들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주성분이 신청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코오롱 측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식약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코오롱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점이나 인보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건 맞지만,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
- "앞으로 더 좋은 약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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