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재위, '착한 임대인 제도' 세액공제 50→70% 상향
입력 2021-02-19 16:48  | 수정 2021-02-26 17:0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 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오는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반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2019년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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