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선 거짓말·격리 위반 확진자들 '줄고발'
입력 2021-02-19 15:54  | 수정 2021-02-26 16:05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에 비협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들이 연이어 수사,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진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의 이유로 모두 14건을 고발했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타지역 동선을 숨긴 확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7건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진단 검사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6건은 당사자들이 검사를 받으면서 종결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별도로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 7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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