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2-19 07:00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허가신청서 작성이 잘못됐을 뿐 인보사의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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