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와 재산조사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 공적자금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기관은 부실관련자 소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을 때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만 5천2백여 건의 부동산 가운데 천184건은 보전조치 없이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이 예치금 5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파산업무가 완료된 51개 파산재단을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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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이 예치금 5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파산업무가 완료된 51개 파산재단을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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