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세화·배제고 자사고 지위 유지
입력 2021-02-18 14:18  | 수정 2021-02-18 18:13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 사진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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