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에 격분…'전 연인 감금·폭행' 30대 징역 30년
입력 2021-02-18 13:38  | 수정 2021-02-25 14:05

이별통보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한 여성 B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강씨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7년 7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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