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가해 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잃는다
입력 2021-02-18 13:08 
앞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폭력을 저지르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훈련과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육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선수는 가해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학교 운동부 활동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폭력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학생 선수 기숙사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숙사 운영이 금지되고 고등학교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선수만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 / 2kw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