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학생, 체육특기자 못 한다…서울시교육청, 예방책 강화[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1-02-18 11:53  | 수정 2021-02-18 12:58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창시절 당했던 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학교폭력 미투가 잇따라 발생했죠.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은 일정 기간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 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청은 특히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지원이 불가능하게끔 선발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정비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되고 고등학교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의 원거리 통학 학생만 기숙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숙사 내에서 학생 선수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는 즉시 퇴사 조치되고, 기숙사의 사각지대까지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선 교육청의 발빠른 대처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을 잃지 않게 하려고 쉬쉬한다든가, 기숙사 CCTV가 닿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 이뤄진다면 이런 대책도 말짱 도루묵이겠죠.

꼼꼼한 예방책과 함께 학폭 가해자와 이를 은폐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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