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젤리 탓"…5살 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입력 2021-02-18 10:56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국회의원 등이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버릇 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계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아들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B군은 사망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흔들렸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부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이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의사는 아동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파악해 신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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