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경환 동업자,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2-18 00:02 
허경환 동업자 징역형 사진=DB
개그맨 허경환의 동업자 A씨가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감사를 맡았고, 허경환의 인감도정과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수시로 진행,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600여 개였다. 뿐만 아니라 허경환의 명의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12년 3월 허경환을 속여 1억 원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경환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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