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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3년6개월 '실형'
입력 2021-02-17 20: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운영하던 사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허경환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하거나 주류 공급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으며,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무려 27억원을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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