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아파트경비원 #분리수거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아파트경비원 #분리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