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
입력 2021-02-17 19:36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아파트경비원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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