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익산 신생아 폭행·용인 조카 물고문' 모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9:20  | 수정 2021-02-17 20:56
【 앵커멘트 】
MBN은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최초 보도한 데 이어 범행을 은폐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용인에서 10살배기 아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폭행 강도와 수법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분유를 토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7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구급대원 앞에서 거짓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가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19 신고 하기 전엔 '멍 빨리 없애는 법' 검색했더라고요. '용인 이모 부부 학대 사건' 유튜브 시청도…."

경찰은 20대 부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이들 부부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조카가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이모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10살 아이의 이모
-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자들도 형사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30대 이모 부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아이의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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