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 위반 혐의' 신천지 총무 등 무죄…증거인멸 등 일부 유죄
입력 2021-02-17 19:20  | 수정 2021-02-19 10:08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감염병예방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