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들 세뱃돈 줬다가…" 농협조합장, 벌금 600만원 구형
입력 2021-02-17 17:25  | 수정 2021-02-24 18:05

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7일)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가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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