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밤10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집합금지"…거리로 나선 뿔난 유흥업주들
입력 2021-02-17 17:12 
17일 오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소속 업주 등 종사자 400여명이 창원에서 밤 10시 영업제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유흥업주들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출발해 창원광장을 거쳐 경남도청까지 행진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창원=최승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업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으나 업주들은 '차별적 영업제한'이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섰다. 특히 최근 거창에서 한 유흥주점을 하던 업주가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번 시위에 불을 붙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소속 유흥업 종사자 400여명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출발해 창원광장을 거쳐 경남도청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벌였다. 도지회는 지난 1월 7일에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상복을 입는 등 항의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지난 설 연휴기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유흥업계는 늦은 밤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 특성상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손님을 받자마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인데 집합금지나 다를바가 없다"며 "향락 업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 실정인데 다른 업종들처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다"고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께 거창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45)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코로나19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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