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깡통전세' 주의보…집값보다 비싸진 전셋값
입력 2021-02-17 16:52  | 수정 2021-02-17 18:04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가까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면적 84㎡ 전세가 지난 2일 9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매매값을 추월했다. 망포역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전셋값이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지난달 가장 낮게는 9억1900만원에 손바뀜됐다. 층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전셋값이 오히려 매매값보다 5000만원 가까이 비싸다. 다른 층의 지난달 매매 거래를 살펴봐도 '갭'이 1억원 미만인 사례가 다수다.
인근 '영통 SK VIEW'도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7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이 지난달 8억원대에 손바뀜됐다. 현금 1억원만 있으면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수원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작년 7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자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받겠다는 임대인의 '배짱 물량'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 입주 물량은 3분기까지 0건이다가 4분기에 겨우 589가구가 공급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수원 입주 물량이 워낙 없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선호가 커지며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해 7월 70.2%에서 지난 1월 70.8%로 오른 가운데 수원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다. 수원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 67%에서 매주 올라 지난 1월에는 69.7%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데다 임대차2법으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 수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급속도로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투자자문센터장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인 '갭'이 작아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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