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음달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 신고해야
입력 2021-02-17 16:06 

다음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소는 불법의심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은행과 연계해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보관·관리하는 사업자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 없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범죄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담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다.
우선 가상자산과 현금 거래가 없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의무지만,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나 지갑서비스업자는 예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로 판단하면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엔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돼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17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3시52분 현재 56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5636만원까지 올랐다. 이달 1일 종가였던 3661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16일만에 약 53%나 오른 금액이다. 올해 최저가였던 3166만원(1월22일)과 비교하면 약 77% 올랐다.
이번 상승장이 2017~2018년 '비트코인 광풍'과 다른 점은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엔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아 '김치 프리미엄'도 생겼지만 최근엔 국제 시세가 국내 시세보다 높은 '역 프리미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7일 4만달러를 넘어선지 한달여만에 5만달러를 넘어섰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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