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스타·쌍용차 회생사건…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입력 2021-02-17 15:38  | 수정 2021-02-17 17:52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신임 서울회생법원장(55·사법연수원 21기)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자동차 회생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법원장 보임 직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면서 담당했던 사건을 법원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 맡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부에 재판장으로 소속돼 직접 심리하는 것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재판부 구성을 확정했다. 이달 초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새 사무분담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 사무분담에 따르면 서 법원장은 수석부장때와 같이 회생 1·2부 재판장을 계속 맡는다. 올해 새로 신설되는 회생 3부 재판장도 겸한다.
회생 1부는 서 법원장, 전대규 부장판사, 김창권 부장판사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회생 2부는 서 법원장, 김동규 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새로 편성된 회생 3부는 서 법원장과, 올해 새로 서울회생법원에 부임한 임선지 부장판사, 이동식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회생 1부는 굵직한 기업회생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회생 2부는 7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을 맡고 있다. 회생 3부도 기업회생 사건을 나눠 맡을 예정이다.
지난 9일자로 취임한 서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보임한 법원장이다. 앞서 2019년부터 2년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서 법원장이 법원장에 보임하고 나서도 일선 재판업무를 이전처럼 맡게 된 데는 "법원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하겠다"는 서 법원장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인 만큼 소속 법관 개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법원"이라며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한 서 법원장의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판업무에 계속 활용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 이라고 전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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