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26일 '임성근 탄핵 소추' 첫 재판…퇴임 이틀 전
입력 2021-02-17 15:2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법사위원들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먼저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인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헌재는 준비절차를 마친 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81일간 3번의 준비절차와 17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변론절차를 마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선고 후 5년간 변호사와 공무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헌재 결정 전 임 부장판사가 이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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