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노무현 때도 사찰 확인…당시 민정수석인 文 답해야"
입력 2021-02-17 15:10  | 수정 2021-05-18 16:05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도 사찰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가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도 임기 말에 일부 사찰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게 MB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내려간 지시"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계속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베이스화를 하기 어려우니 국정원에 하청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좀 미운 사람들 비리 정보도 모아봐라(했다는 건데) 국정 저해 정치인, 쉽게 말하면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될테니 청와대랑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도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이유가 중단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이게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16일) 비공개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은 불법 사찰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일탈이거나 자발적으로 사찰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야당 정보위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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